공무원임용령 제58조(1982.12.31 개정)

부칙
1982.12.31 개정전1982.12.31 개정후
제58조【강임의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198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