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8조 부칙
1982.12.31 제11024호
1982.12.31 제11024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근로감독직렬 신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보도직렬의 보도관중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본다.
③(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983년 4월 1일 당시 6급 및 7급공무원중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1983년 4월 1일에 근로감독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