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2013.12.16 제목개정)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2022.12.27 개정)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2017.12.29 개정)

제31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12.29 전에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7.12.29 대통령령 제28572호 부칙 제6조]

③

삭제(2009.09.0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17.12.29 개정)

제31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12.29 전에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7.12.29 대통령령 제28572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