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부칙
2017.12.29 제28572호
2017.12.29 제285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인사혁신처장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시보임용의 면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시보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승진 대상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