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4.02.05 개정)
2015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2.05 대통령령 제25137호 부칙 제5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2014.02.05 개정)
2015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2.05 대통령령 제25137호 부칙 제5조]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2017.01.10 개정)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에서는 8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2015.09.25 개정)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2014.02.05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17.01.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