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부칙

2014.02.05 제25137호

2014.02.05 제251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위유형 구분 등의 시범실시】

인사혁신처장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 전에 시범실시기관을 정하여 직위의 유형구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관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