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2025.07.07 개정)
| 2025.07.07 개정전 | 2025.07.07 개정후 |
|---|---|
| 제35조의3【특별공적심사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2025.07.07 신설) | |
1. 제3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2025.07.07 신설) | |
2. 제35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2025.07.07 신설) | |
3. 제35조의2제1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2025.07.07 신설) | |
4. 다른 법령에서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2025.07.07 신설) | |
② 특별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2025.07.07 신설) |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2025.07.07 신설) | |
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특별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025.07.07 신설) | |
나. 가목 외의 특별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특별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공무원(같은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2025.07.07 신설)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2025.07.07 신설) | |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2025.07.07 신설) | |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2025.07.07 신설) | |
다. 인사, 노무 또는 소속 장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2025.07.07 신설) | |
③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2025.07.07 신설) | |
④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5.07.07 신설) | |
⑤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2025.07.07 신설) | |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025.07.07 신설)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2025.07.07 신설) | |
⑥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2025.07.07 신설)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25.07.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