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부칙

2025.07.07 제35638호

2025.07.07 제356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로 한다.

②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전단 중 "임용령 제35조의3"을 "임용령 제35조의4"로 한다.

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로 한다.

④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로 한다.

⑤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로 한다.

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제35조의4"를 "제35조의5"로 한다.

⑦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