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2(2020.09.22 개정)
| 2020.09.22 개정전 | 2020.09.22 개정후 |
|---|---|
|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외무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2020.09.22 개정) | |
| 2020.09.22 개정전 | 2020.09.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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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외무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2020.09.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