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2(2020.09.22 개정)

부칙
2020.09.22 개정전2020.09.22 개정후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외무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2020.09.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