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2 부칙
2020.09.22 제310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사전 승인 사유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교육부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전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교육부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직렬 및 직류 개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해당 직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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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