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2020.06.30 개정)

부칙
2020.06.30 개정전2020.06.30 개정후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2020.06.30 개정)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2009.09.08 개정)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2009.09.08 개정)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2009.09.08 개정)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2009.09.08 개정)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09.09.0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2009.09.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