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부칙
2020.06.30 제30807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0.06.30 제30807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