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보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2009.03.31 개정)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9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수지급기관 및 성과연봉의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14.11.19 개정)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4.01.05 개정)
① 2024.01.05 전에 종전의 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024.01.05 대통령령 제34099호 부칙 제6조]
② 2024.01.05 당시 종전의 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01.05 대통령령 제34099호 부칙 제6조]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2024.01.05 신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24.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