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조(2013.12.11 개정)

부칙
2013.12.11 개정전2013.12.11 개정후
제5조【공무원의 봉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2013.1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