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조(2013.12.11 개정)
| 2013.12.11 개정전 | 2013.12.11 개정후 |
|---|---|
| 제5조【공무원의 봉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2013.12.11 개정) | |
| 2013.12.11 개정전 | 2013.1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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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공무원의 봉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2013.12.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