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부칙
2013.12.11 제24916호
2013.12.11 제249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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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종 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전문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후단, 별표 16 제1호가목 단서, 별표 17 제2호가목1), 별표 19 제2호가목1) 및 별표 27 나목1)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