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2017.01.06 개정)

부칙
2017.01.06 개정전2017.01.06 개정후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2017.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