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 부칙

2017.01.06 제27769호

2017.01.06 제277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별표 31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 중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 대상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제4조 【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 별표 12, 별표 13, 별표 32, 별표 33 및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한다.

1. 별표 3 비고 제1호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2.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총장

3. 별표 13 비고 제1호의 대장 및 중장

4. 별표 32의 연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5. 별표 33 제5호 비고 제1호의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6. 별표 35 비고 제1호의 14등급 외무공무원

제5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5급(상당)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5등급 외무공무원, 경정인 경찰공무원, 소방령인 소방공무원 및 5급 군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7년도 연봉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7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7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7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7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7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7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7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7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7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7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7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7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2016년 12월 31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수석전문관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2018년도부터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