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2010.01.07 개정)
| 2010.01.07 개정전 | 2010.01.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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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정기승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1.07 개정) | |
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2009.03.31 개정) | |
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2009.03.31 개정) | |
② 삭제(2009.03.31 개정) | |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2009.03.31 개정)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2009.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