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부칙
2010.01.07 제21979호
2010.01.07 제21979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제30조의2제4항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제30조의2제4항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