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2017.06.27 개정)

부칙
2017.06.27 개정전2017.06.27 개정후
제35조의2【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1호에 따른 교육사업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려는 사람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7.06.27 신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2017.06.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