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부칙

2017.06.27 제28160호

2017.06.27 제281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기간제근로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