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 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2026.05.06 제목개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그 기간 동안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6.05.06 개정)
2026.05.12 전에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5.06 대통령령 제36306호 부칙 제4조]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2013.04.22 신설)
2013.04.24 당시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휴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2013.04.24부터 60일 이내에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3.04.22 대통령령 제24514호 부칙 제2조]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2013.04.22 신설)
2013.04.24 당시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휴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2013.04.24부터 60일 이내에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3.04.22 대통령령 제24514호 부칙 제2조]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2013.04.22 신설)
2013.04.24 당시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휴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2013.04.24부터 60일 이내에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3.04.22 대통령령 제24514호 부칙 제2조]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2013.04.22 신설)
2013.04.24 당시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휴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2013.04.24부터 60일 이내에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3.04.22 대통령령 제24514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2026.05.06 개정)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피보험자 1명당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2026.05.06 개정)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4.22 신설)
2026.05.12 전에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5.06 대통령령 제36306호 부칙 제4조]
삭제(2013.04.22 신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6.05.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