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부칙

2013.04.22 제24514호

2013.04.22 제245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업등에 따른 근로자 지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휴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에 따라 취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