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2008.06.05 개정)
| 2008.06.05 개정전 | 2008.06.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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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학생의 정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2008.06.05 개정) | |
② 삭제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2013.03.23 개정) | |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 |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 |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 |
4. 국립학교의 정원 | |
5. 공립학교의 정원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⑤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