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부칙

2008.06.05 제20797호

2008.06.05 제207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5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③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④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의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⑦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⑧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⑨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표 준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및 제2호 중 "전문대학"을 각각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의2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로 한다.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⑬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⑮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6>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2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원격대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