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2024.02.20 개정)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2014.02.11 개정)

2014.02.14 당시 종전의 「고등교육법」(법률 제1203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칙(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종전의 법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학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2014.02.11 대통령령 제25157호 부칙 제2조]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2014.02.11 개정)

나.

해당 학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2014.02.11 개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2014.02.11 개정)

2.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2014.02.11 개정)

2014.02.14 당시 종전의 「고등교육법」(법률 제1203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칙(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종전의 법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학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2014.02.11 대통령령 제25157호 부칙 제2조]

3.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2014.02.11 개정)

2014.02.14 당시 종전의 「고등교육법」(법률 제1203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칙(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종전의 법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학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2014.02.11 대통령령 제25157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한다.(2024.02.20 개정)

③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생의 학점 취득을 인정하려면 제19조에 따라 해당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2024.02.20 개정)

④

삭제(2014.02.11 개정)

⑤

삭제(2014.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