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2014.02.11 제25157호
2014.02.11 제251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점인정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고등교육법」(법률 제1203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칙(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종전의 법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학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