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7조(2025.07.07 개정)
| 2025.07.07 개정전 | 2025.07.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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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0.12.31 개정) | |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2013.01.09 개정) | |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3.01.09 개정) | |
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2013.01.09 개정) | |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2013.01.09 개정) | |
다. 경찰청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사람(2013.01.09 개정) | |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2013.01.09 개정) | |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013.01.09 개정) | |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25.07.07 개정) | |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013.01.09 개정) | |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013.01.09 개정) | |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2020.12.31 개정) | |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2013.01.09 개정) | |
2. 국가안전을 해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2013.01.09 개정) | |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ㆍ분투하여 사태 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2013.01.09 개정) | |
4.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ㆍ분투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2013.01.09 개정) | |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2013.01.09 개정) | |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013.01.09 개정) | |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2019.11.0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