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7조 부칙
2025.07.07 제35640호
2025.07.07 제356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37조제2항, 제40조의2제3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37조제2항, 제40조의2제3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경찰청장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을 바탕으로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