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1981.04.24 개정)

부칙
1981.04.24 개정전1981.04.24 개정후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2023.05.23 개정)

②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1981.04.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