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칙
1981.04.24 제10296호
1981.04.24 제102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특별수사부 및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한 중앙수사부 및 그 소속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검찰사무부 및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한 형사제1부 또는 형사제2부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공판부 및 그 소속과와 송무부 및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한 공판송무부의 장이 임명될 때가지 존속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총무부 소속 각과는 이 영에 의한 기획과 또는 감찰과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는 이 영에 의한 공안부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2부는 이 영에 의한 특별수사부로 보며, 특별수사제1부 수사과는 이 영에 의한 특별수사부 수사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수원지방검찰청 인천지청 사무과는 이 영에 의한 서무과로 보며, 이 영에 의한 사건과와 수사과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분장사무도 아울러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