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8조(2009.07.16 개정)

부칙
2009.07.16 개정전2009.07.16 개정후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2024.07.30 개정)

1.

광장(2008.10.29 개정)

2.

공원(2008.10.29 개정)

3.

유원지(2008.10.29 개정)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2008.10.29 개정)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2009.07.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