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부칙
2009.07.16 제216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의료시설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9호가목의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2호의2 중 "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을 "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차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목 (2)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로 하고, 같은 목 (6)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1호마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7 제2호자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8 제2호차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제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9 제2호아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 제2호자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1 제2호카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2 제2호자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2호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4 제2호파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5 제1호다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 중 "중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로 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목 (2)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며, 같은 목 (3)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 (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7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7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별표 18 제1호다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중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9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9 제2호바목 중 "중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로 하고, 같은 호 자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목 (2)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로 한다.
별표 20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20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2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21 제2호차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22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별표 23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은 증축 또는 개축만 해당한다)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다목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을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한다.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같은 표 제23호다목에 따른 군사시설"을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도소 또는 감화원"을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⑦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ㆍ나목,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용도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 중 하나 이상의 용도로 쓰는"으로 한다.
⑧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제14조의5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 중 "버섯재배사"를 "작물 재배사"로 한다.
⑩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⑪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을 "운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한다.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