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1조(2020.04.28 개정)

부칙
2020.04.28 개정전2020.04.28 개정후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0.04.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