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1조 부칙
2020.04.28 제30645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부칙)
2020.04.28 제30645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제21조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 제115조의5, 제116조,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 중 "제29조, 제35조제1항"을 "제29조"로, "제79조, 제81조"를 "제79조"로 한다.
별표 15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 자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