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2016.06.30 제목개정) ]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같은 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2021.01.08 개정)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01.08 전에 법 제2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1.01.08 대통령령 제31382호 부칙 제2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2010.02.18 신설)
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제2항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52호 부칙 제2조]
② 2010.02.18 전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2010.02.18 후 최초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52호 부칙 제2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2010.02.18 신설)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2010.02.18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2010.02.18 신설)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2010.02.18 신설)
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제2항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52호 부칙 제2조]
② 2010.02.18 전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2010.02.18 후 최초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5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