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2010.02.18 신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2016.06.30 개정)
존치기간 만료일(2010.02.18 신설)
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제2항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52호 부칙 제2조]
② 2010.02.18 전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2010.02.18 후 최초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52호 부칙 제2조]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2010.02.18 신설)
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제2항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52호 부칙 제2조]
② 2010.02.18 전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2010.02.18 후 최초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52호 부칙 제2조]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2010.02.18 신설)
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제2항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52호 부칙 제2조]
② 2010.02.18 전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2010.02.18 후 최초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52호 부칙 제2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2014.10.14 개정)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2010.02.18 신설)
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제2항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52호 부칙 제2조]
② 2010.02.18 전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2010.02.18 후 최초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52호 부칙 제2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2010.02.18 신설)
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제2항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52호 부칙 제2조]
② 2010.02.18 전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2010.02.18 후 최초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52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2018.09.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