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06조(2020.09.10 개정)
| 2020.09.10 개정전 | 2020.09.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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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2020.09.10 개정) |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008.10.29 개정) | |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2008.10.29 개정) | |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2008.10.29 개정) | |
4. 삭제(2008.10.29 개정) | |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2008.10.29 개정) | |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2008.10.29 개정) | |
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2008.10.29 개정) | |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2008.10.29 개정) | |
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2008.10.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