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06조 부칙
2020.09.10 제31012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부칙)
2020.09.10 제31012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③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③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