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2016.02.11 개정)

부칙
2016.02.11 개정전2016.02.11 개정후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2016.02.11 개정)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2016.02.11 신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