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부칙

2016.02.11 제26979호

2016.02.11 제269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영업정지기간 등 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