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2019.05.21 개정)
| 2019.05.21 개정전 | 2019.05.21 개정후 |
|---|---|
|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19.05.21 개정) | |
| 2019.05.21 개정전 | 2019.05.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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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19.05.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