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2019.05.21 개정)

부칙
2019.05.21 개정전2019.05.21 개정후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19.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