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부칙

2019.05.21 제29778호

2019.05.21 제297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러목에 따라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러목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야영장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5호사목에 따라 야영장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5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