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2023.04.11 개정)
| 2023.04.11 개정전 | 2023.04.11 개정후 |
|---|---|
|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23.04.11 개정) | |
| 2023.04.11 개정전 | 2023.04.11 개정후 |
|---|---|
|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23.04.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