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2023.04.11 제19337호
2023.04.11 제193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정보의 고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지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고지명령이 집행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고지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6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2호,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