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3조법률 제14764호 (2017.04.18 개정)
| 2017.04.18 개정전 | 2017.04.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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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제조물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2013.05.22 개정)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7.04.18 신설) | |
1. 고의성의 정도(2013.05.22 개정) | |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2013.05.22 개정) | |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2013.05.22 개정) | |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2013.05.22 개정) | |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2013.05.22 개정) | |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2013.05.22 개정) | |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2013.05.22 개정) | |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04.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