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3조 부칙
2017.04.18 제14764호
2017.04.18 제147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