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2010.02.04 개정)
| 2010.02.04 개정전 | 2010.02.04 개정후 |
|---|---|
| 제6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2.04 개정) | |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2.04 개정) | |
| 2010.02.04 개정전 | 2010.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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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2.04 개정) | |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2.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