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2010.02.04 개정)

부칙
2010.02.04 개정전2010.02.04 개정후
제6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2.04 개정)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