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2010.02.04 제10045호▼2010.02.04 제10045호인쇄보관2010.02.04 제10045호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