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1조(2010.03.17 개정)
| 2010.03.17 개정전 | 2010.03.17 개정후 |
|---|---|
|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0.03.17 개정) | |
| 2010.03.17 개정전 | 2010.03.17 개정후 |
|---|---|
|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0.03.17 개정) | |